대학원 동창회 회칙
제 정 1971년 10월 13일
1차 개 정 1974년 5월 30일
2차 개 정 1995년 1월 23일
3차 개 정 2003년 5월 1일
4차 개 정 2005년 6월 1일
5차 개 정 2019년 11월 7일
6차 개 정 2020년 11월 4일
1차 개 정 1974년 5월 30일
2차 개 정 1995년 1월 23일
3차 개 정 2003년 5월 1일
4차 개 정 2005년 6월 1일
5차 개 정 2019년 11월 7일
6차 개 정 2020년 11월 4일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창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본교 대학원 발전에 적극 협조하고, 회원 상호간의 학문적 교류와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본교 대학원내에 둔다.
본회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창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본교 대학원 발전에 적극 협조하고, 회원 상호간의 학문적 교류와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본교 대학원내에 둔다.
제2장 회원
제4조 (자격)
본회는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은 본교 대학원에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 받은 자
2. 준회원은 본교 대학원에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자
3. 특별회원은 본교 졸업생이 아닌 교수로서 본교 대학원에서 15년 이상 근속한 자
4. 명예회원은 본교 대학원에서 명예박사학위를 수여 받은 자 또는 본회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본회의 임원회의 심사와 승인을 받은 자
제5조 (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준회원은 선거권을 갖는다.
③ 특별회원과 명예회원은 본 대학원의 발전을 위한 발언권을 가질 수 있으며, 사업을 협조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책임)
회원은 본회의 회칙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납부와 본회의 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무를 갖는다.
본회는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은 본교 대학원에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 받은 자
2. 준회원은 본교 대학원에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자
3. 특별회원은 본교 졸업생이 아닌 교수로서 본교 대학원에서 15년 이상 근속한 자
4. 명예회원은 본교 대학원에서 명예박사학위를 수여 받은 자 또는 본회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본회의 임원회의 심사와 승인을 받은 자
제5조 (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준회원은 선거권을 갖는다.
③ 특별회원과 명예회원은 본 대학원의 발전을 위한 발언권을 가질 수 있으며, 사업을 협조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책임)
회원은 본회의 회칙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납부와 본회의 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무를 갖는다.
제3장 임원
제7조 (기관의 구성) (임원)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약간명
3. 총무 2인
4. 서기 2인
5. 회계 2인
6. 부장 각 2인
7. 단과대별 또는 계열별 대학원동창회장 각 1인
8. 감사 2인
9.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명
제8조(임원의 선임)
① 회장 및 부회장 및 감사는 정회원 중에서 회장단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임원회의에서 선임하여 총회가 인준한다.
② 총무, 서기, 회계, 부장 등의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③ 각 단과대별 또는 계열별 대학원 동창회장 선임은 각 대학원 동창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고문은 정회원으로 역대 회장을 역임한 자 또는 본 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중에서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⑤ 자문위원은 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제8조의2(회장단추천위원회)
① 회장, 부회장 및 감사 선임을 위한 회장단추천위원회는 7인의 추천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회장단추천위원회는 전임회장, 회장을 포함한 대학원동창회 임원으로 구성한다.
③ 회장단추천위원회는 추천위원 정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3(임원선임에 관한 세칙)
기타 임원의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선출된 다음 해의 3월에 시작한다. 다만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고문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④ 회장이 임명한 임원의 궐위로 새로 임명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의를 대표하고 본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과 협의하여 본회의 제반 사업 활동을 수행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제1, 제2 부회장 순위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본회의 회계․결산을 감사하며, 정기총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고문 및 자문위원은 본회의 제반 사항에 대한 자문에 협조하고 각급회의에 참석, 발언할 수 있다.
⑤ 각 부서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총무는 본회의 각 부와 협력하며,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한다.
2. 서기는 본회의 문서 및 통신사무를 담당한다.
3. 학술·연구부는 본회의 학문 연구 활동 사업과 각 전공분야의 학문적 교류를 추진한다.
4. 사업·기획부는 본회의 자금 확충을 위하여 본회의 제반 사업을 기획 추진한다.
5. 재정·회계부는 본회의 재정과 자금 조성을 추진하고, 회계사무를 담당하며 회계·결산을 총회에 보고한다.
6. 홍보·정보통신부는 본회의 대외홍보 관계 업무와 본회의 홈페이지 관리 및 정보통신 매체 활용에 의한 회원 상호간의 원활한 소통과 친목도모를 위한 사무를 담당한다.
7. 회우·지역부는 본회 회원의 상호간의 친교를 도모하고, 국내외의 회원의 동태를 파악하고 이에 관련된 회원간의 친교, 연락사무를 담당한다.
8. 선교봉사·문화부는 국내외 선교 및 봉사활동을 담당하고, 문화 및 교육사업을 추진한다.
⑥ 단과대별 또는 계열별 대학원동창회장은 소속 대학원 학과 동창회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며 본회 운영에 협조한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약간명
3. 총무 2인
4. 서기 2인
5. 회계 2인
6. 부장 각 2인
7. 단과대별 또는 계열별 대학원동창회장 각 1인
8. 감사 2인
9.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명
제8조(임원의 선임)
① 회장 및 부회장 및 감사는 정회원 중에서 회장단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임원회의에서 선임하여 총회가 인준한다.
② 총무, 서기, 회계, 부장 등의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③ 각 단과대별 또는 계열별 대학원 동창회장 선임은 각 대학원 동창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고문은 정회원으로 역대 회장을 역임한 자 또는 본 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중에서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⑤ 자문위원은 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제8조의2(회장단추천위원회)
① 회장, 부회장 및 감사 선임을 위한 회장단추천위원회는 7인의 추천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회장단추천위원회는 전임회장, 회장을 포함한 대학원동창회 임원으로 구성한다.
③ 회장단추천위원회는 추천위원 정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3(임원선임에 관한 세칙)
기타 임원의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선출된 다음 해의 3월에 시작한다. 다만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고문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④ 회장이 임명한 임원의 궐위로 새로 임명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의를 대표하고 본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과 협의하여 본회의 제반 사업 활동을 수행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제1, 제2 부회장 순위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본회의 회계․결산을 감사하며, 정기총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고문 및 자문위원은 본회의 제반 사항에 대한 자문에 협조하고 각급회의에 참석, 발언할 수 있다.
⑤ 각 부서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총무는 본회의 각 부와 협력하며,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한다.
2. 서기는 본회의 문서 및 통신사무를 담당한다.
3. 학술·연구부는 본회의 학문 연구 활동 사업과 각 전공분야의 학문적 교류를 추진한다.
4. 사업·기획부는 본회의 자금 확충을 위하여 본회의 제반 사업을 기획 추진한다.
5. 재정·회계부는 본회의 재정과 자금 조성을 추진하고, 회계사무를 담당하며 회계·결산을 총회에 보고한다.
6. 홍보·정보통신부는 본회의 대외홍보 관계 업무와 본회의 홈페이지 관리 및 정보통신 매체 활용에 의한 회원 상호간의 원활한 소통과 친목도모를 위한 사무를 담당한다.
7. 회우·지역부는 본회 회원의 상호간의 친교를 도모하고, 국내외의 회원의 동태를 파악하고 이에 관련된 회원간의 친교, 연락사무를 담당한다.
8. 선교봉사·문화부는 국내외 선교 및 봉사활동을 담당하고, 문화 및 교육사업을 추진한다.
⑥ 단과대별 또는 계열별 대학원동창회장은 소속 대학원 학과 동창회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며 본회 운영에 협조한다.
제4장 회의
제11조 (회의) 본회의 회의는 총회, 임원회로 한다.
제12조 (총회의 구성 및 의장)
① 총회는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3조 (총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1월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임원회의 결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정회원 50명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4조 (총회의 의결사항 및 의결방법)
①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총회의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칙의 제정과 개정
2. 회장, 부회장 및 감사 선임
3. 예산․결산의 승인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개회하며, 출석회원 다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임원회의 구성과 의장)
① 임원회는 다음의 자로서 구성한다.
1. 회장, 부회장
2. 총무, 서기, 회계
3. 각부 부장
4. 단과대별 또는 계열별 대학원동창회장
② 회장은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고문, 자문위원 및 감사는 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6조 (임원회의 소집) 임원회는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의 개회가 불가능한 때에는 임원회가 대행하며, 임원회는 이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임원회의 권한)
① 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총회에 부의할 사항의 심의
2.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
3. 회장, 부회장, 감사 선임에 대한 동의
4. 고문의 추대 및 연임에 대한 동의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임원회는 본회의 모든 사업 활동에 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회원 또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임원회의 의결방법) 임원회는 재적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12조 (총회의 구성 및 의장)
① 총회는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3조 (총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1월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임원회의 결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정회원 50명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4조 (총회의 의결사항 및 의결방법)
①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총회의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칙의 제정과 개정
2. 회장, 부회장 및 감사 선임
3. 예산․결산의 승인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개회하며, 출석회원 다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임원회의 구성과 의장)
① 임원회는 다음의 자로서 구성한다.
1. 회장, 부회장
2. 총무, 서기, 회계
3. 각부 부장
4. 단과대별 또는 계열별 대학원동창회장
② 회장은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고문, 자문위원 및 감사는 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6조 (임원회의 소집) 임원회는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의 개회가 불가능한 때에는 임원회가 대행하며, 임원회는 이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임원회의 권한)
① 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총회에 부의할 사항의 심의
2.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
3. 회장, 부회장, 감사 선임에 대한 동의
4. 고문의 추대 및 연임에 대한 동의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임원회는 본회의 모든 사업 활동에 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회원 또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임원회의 의결방법) 임원회는 재적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5장 재정
제19조 (재정)
본회의 회칙개정의 제안은 임원회 또는 정회원 30인 이상의 찬성으로 하여 회칙 개정안의 의결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① 본 회의 재정은 회비, 입회비, 평생회비, 후원회비 기타 수입으로 운영한다.
② 회비, 입회비 및 평생회비는 임원회에서 책정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20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일로 한다.
본회의 회칙개정의 제안은 임원회 또는 정회원 30인 이상의 찬성으로 하여 회칙 개정안의 의결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① 본 회의 재정은 회비, 입회비, 평생회비, 후원회비 기타 수입으로 운영한다.
② 회비, 입회비 및 평생회비는 임원회에서 책정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20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일로 한다.
제6장 회칙 개정
제21조 (회칙개정)
본회의 회칙개정의 제안은 임원회 또는 정회원 20인 이상의 찬성으로 하여 회칙개정안의 의결은 총회에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본회의 회칙개정의 제안은 임원회 또는 정회원 20인 이상의 찬성으로 하여 회칙개정안의 의결은 총회에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부 칙
본 회칙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임원에 관한 조항은 O월 O일로 소급한다.
